한우 개체이력번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소고기 개체이력번호 조회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체이력번호의 탄생의 이유
축산물이력제란?
광우병 이후에 소, 돼지, 닭을 도축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해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역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우를 대량으로 한우로 둔갑하여 A가공업체에서 명절세트를 제작하여 B할인점에서 판매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B매장에서 보관 중이던 한우세트를 샘플링하여 관계기관의 유전자 조사에서 단속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매장에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회수 및 반품처리하거나 고지를 통하여 개체번호를 공지하고 동일개체를 구매한 고객에게 안내를 통한 제품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공급한 A 가공업체에서 해당개체로 위조되어 생산한 모든 제품만을 선별적으로 찾아내어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조된 제품의 개체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 제품이 어느 마트에 어떤 고객이 구매해서 잘못 판매한 것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력제의 가장 큰 안전을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소에게 발생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병))발생으로 인한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 정부와 농림부 및 관계처의 논의가 본격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2008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위생,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유통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국내 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력추적제도에 대한 포스터 문구가 이러할 정도로 비범한 것은, 수입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소비둔화가 한우와 국내산 소고기 전체 시장에 확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이력제의 시행,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는 닭, 오리, 계란의 이력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우리 축산물 유통의 모든 단계인 생산, 도축, 가공, 도소매,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고기 개체이력조회 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잘 준비된 개체이력조회시스템은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우의 정보
1. 소 개체정보
이력번호를 통하여 축산물의 출생일, 소의 종류, 성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한우가 맞는지, 성별은 암소인지 거세인지 , 출생일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Tip_ 성별이 거세라면 도축날 기준으로 28개월~36개월 이내이며, 암소의 경우 60개월 이내가 적당할 것입니다. 암소는 새끼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3~4 산의 출산을 거친 후에 고기소로 출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 출생 등 신고정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낳고 자랐느냐입니다.
출생한 농가에서 자랐는지, 새끼소로 거래가 되어 2대 주인이 등록을 했는지, 그 이후 양도가 있었는지 등의 소의 이동경로까지도 자세히 보이는 정보입니다.
Tip_ 횡성한우라고 하였는데 조회해 본 결과 횡성의 주소가 등재된 적이 없다면, 횡성한우가 아닌 것입니다. 즉 산지와 그 브랜드와의 매칭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3.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
최종적으로 소가 도축된 도축장과 도축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등급정보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축된 소를 부위별로 분할하여 1차 가공을 한 업체의 정보까지 보입니다.
Tip_ 1차 가공단계에서 유통기한은 도축일자로부터 평균적으로 냉장보관 기준 60~90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표를 기준한다면 8월 29일 도축하여 등급판정 및 가공일정을 감안하여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최대한 약 11월 30일까지로 발행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구매한 날이 12월 20일이었다면, 이 제품과 정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산 제품은 "이 개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 구제역 백신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정보
한우와 돼지에게 치명적인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위험한 법정가축전염병이기에 모든 한우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답니다.
결 론
이처럼 사람의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등록되어 있는 고유번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고 , 내가 산 축산물이 안전한 것인지 알아보는 꼼꼼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에 살짝 언급한 데로 개체정보라벨을 잘 못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무작위 구매한 후,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개체정보와 실제 한우의 유전자가 맞는지 도축할 당시에 샘플링하여 정보보관 중인 DNA정보와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후,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대형마트와 규모가 있는 소매점에 해당하며, 실제 식당의 경우는 거의 행정력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으로 이 부분도 보완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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