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등급제도가 첫 도입되기 시작한 1988년 이전과 이후, 또 몇 차례의 개정법을 통하여 지금의 등급제도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변화과정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급제도란 무엇인가요?
한우 등급제도, (한우외 돼지, 계란, 닭도 등급판정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즉, 축산물 등급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축산물의 품질과 등급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제도는 획일화된 기준이 없던 시기에 판매자 및 생산자, 소비자 간의 불투명한 구매로 양자 간의 지나친 손해를 보거나 지나친 이익을 보는 등,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1988년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의 기준을 두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격 결정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급제도 이전은 어떻게 고기를 구매하였나요?
1988년에 한우 등급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전, 한우의 판매와 분류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지역명과 상호를 활용한 판매
한우는 그 지역명이나 상점의 상호, 그리고 판매자의 평판에 크게 의존하여 판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명성이 좋은 한우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으면 그 지역명을 들고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2. 시각적, 경험적 판단
소비자나 중개인들은 고기의 색깔, 지방의 분포, 냄새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 구매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개인의 주관이나 경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표준화가 부족했습니다.
3. 축산물직거래장
일부 큰 도시에서는 축산물직거래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축산물이 거래되었고, 농가와 소매상, 도매상 간의 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4. 추천과 전통
구전을 통한 추천이나 오랜 전통을 가진 상점들은 그 자체로 신뢰와 평판을 얻어 고객들에게 선호받았습니다.
이렇듯, 품질에 대한 통일되고 획일화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고기의 신선도, 지역적 특성,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우 등급제도의 도입은 이런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우의 품질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우등급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은?
연월 | 내용 |
1989년 4월18일 | 정부로부터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수임 및 시행착수 1.소,돼지도체 등급제도시행 추진계획 시달 2.농림수산부→(사)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검사부 |
1990년 3월13일 |
육류등급기준설정 제2차 협의 1.소도체 등급기준 설정 1)수율등급은 A,B,C로 함(77%이상>77%미만~75%이상>75%미만) 2)육질등급은 1,2,3으로 함(일본등급제도를 밴치마킹함으로 일본기준의 No.5이상1등급,3~4는2등급,1~2는 3등급으로 정함) |
1992년 6월22일 | 육류도체 등급기준 제정(농림수산부)으로 축산법 개정 전까지 등급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7월01일 | 소,돼지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 |
12월26일 | 소 우수축출하포상금 지급방침 시달로(1993년1월1일부터 시행) A1등급 20만원,B1등급10만원 지급결정 |
1993년6월11일 | 축산법 개정법률 공포(축산물의 등급화 거래조항 신설)로 법적 근거 마련 |
1994년12월1일 |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이관:(사)한국종축개량협회→축협중앙회(등급판정거래지역 확대등으로 주관 조직 변경) |
1996년1월4일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구별표시 방법 제정(농림수산부 고시) -.식육업소에서는 쇠고기를 등급별,부위별,품종별(한우,젖소,육우고기)로 구분판매 시행 |
1997년7월10일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및 시행(농립부 고시) -.쇠고기의 등급표시:1+등급은 "특상등급(1+)","1등급은 특상등급(1)"로 구분 표시 개시 |
1998년8월1일 | 소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지급대상:A1+.A1.B1+.B1→A1+.B1+등급으로 변경 -.즉,그 만큼 사양표준화와 등급출현율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 강화 |
2004년11월6일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농림부고시22004-66호) -.소도체의 1++등급 신설,육량지수산식 및 등급표시 변경(A1+→1+A) -.시행일:2004.12.1 |
2019년12월1일 |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1++등급의 마블링8~9번을 7~9번으로 확대하고 고객에게 표시 고지한다 1+등급의 마블링 6~7번을 6번으로 축소한다. |
<2019년 12월 1일 등급 개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한우 등급제도의 도입배경과 역사를 알아보듯이 현재까지 수차례의 조직개편과 법률개정, 고시개정등을 통하여 소고기의 투명한 수요공급의 많은 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기준이 모호한 구매패턴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더욱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고찰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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